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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달라고 하니 욕하는 사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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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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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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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슬쩍님의 댓글

  • 스리슬쩍
  • 작성일
시급 12000원이면 쎈데
소통의 문제같은데 사장 대처가 좀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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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아빠님의 댓글

  • 성환아빠
  • 작성일
야간 새벽이라면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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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레님의 댓글

  • 체사레
  • 작성일
아니 욕은 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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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아제님의 댓글

  • 야구아제
  • 작성일
두둔하고 싶진 않지만 요새는 알바가 갑니다.

알바들이 일 잘 해서 돈 주는 것 아닌 사장들 많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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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ifique님의 댓글

  • magnifique
  • 작성일
아쉬우면 본인이 일하든가

일 잘 하는 알바 구하려면 시급을 더 올려서 깐깐하게 보든가

뭔말하고싶은진 알겠는데 그 어떤 말로도 두둔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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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짱님의 댓글

  • 축구중계짱
  • 작성일
사장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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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망님의 댓글

  • 아망
  • 작성일
...?
이건 사장이 잘못한게 아니라

알바가 구두계약 무시하고 주휴수당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인거 같은데
왜 사장이 욕을 먹고있죠..?

카톡 내용보면 시급 12,000에 주휴수당 없이 알바 하기로 해놓고
계약서에 없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면서
내놓으라는 상황 아닌가요..?

사장이 대처를 잘못한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당연히 저따구로 나오면 상욕 나옵니다 ㅡㅡ

그리고 계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시급 12,000 챙겨줬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해 볼 수 있는거구요 충분히

당근 공고로도 충분히 입증이 되기는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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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둥님의 댓글

  • 빛둥
  • 작성일
구두계약의 내용에 대해, 계약의 양 당사자가 상이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주장을 하는 쪽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입증이 되지 않으면 법률 규정의 내용에 따라 보충적 해석을 하거나, 법률의 임의규정 내용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즉, 사장이 주휴수당을 안주기로 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자의 싸인과 특약사항(주휴수당 안 준다는 내용)이 들어간 계약서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그 내용에 동의하든지, 따로 증인이 있든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불가능하면, 기본적인 근로관계 법률에 있는 내용대로 임의규정에 따라 해석하거나, 보충적 해석에 의해, 사장은 알바에게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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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dise님의 댓글

  • paradise
  • 작성일
12000원에 포함 시킬꺼면 그냥 주휴수당을 주라고 나참
뭐하는 짓거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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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님의 댓글

  • neutr
  • 작성일
근로계약서 자세하게 안쓰면 사장도 알바도 다 손해볼 수 있음.
문제는 저렇게 당근으로 단기 알바, 일일 알바 구하는 경우에 관행적으로 구두로 계약하는경우인데
구두로 다 포함된 수당이라고 해봐야 노동청에 문의하면 당연히 법의 해석대로 답변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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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리으리님의 댓글

  • 으리으리
  • 작성일
만약 이 제목을 '시급 12000원 받아가면서 주휴수당까지 내놓으라는 알바생' 이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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