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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운전중 상향등만 켜고 다니는 아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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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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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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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레님의 댓글

  • 체사레
  • 작성일
모르면 배워야지 역정을 왜 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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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둥님의 댓글

  • 빛둥
  • 작성일
마지막 댓글대로,

운전학원이나, 운전교습 받을 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죠.

아내와 싸운 것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사람이 말하는 뉘앙스나, 받아들이는 사람의 성격에 달린 문제라서, 누구 잘잘못인지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이제부터 알았으니, 앞으로 상향등 특별한 경우만 쓰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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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m님의 댓글

  • moim
  • 작성일
배워야 되는건 맞지만
관심이 없으면 그냥 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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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티아님의 댓글

  • 카티아
  • 작성일
도로교통법37조에 상향등을 이유없이 켜서 앞차 혹은 맞은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할 경우 범칙금대상임..
 
고집쎄고 우기는 사람도, 다른사람이 신고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낼수 있다고 하면 고집 꺾음..

금융치료가 최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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