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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로 내몰리는 ‘한강공원 사망’ 손정민씨 사건…10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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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 손정민씨 사망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임현철 검사) 에 배당되어 있다. 시민들은 친구 A 씨의 소환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간 중앙지검은 A씨 측의 불특정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수차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한편, '한강 의대생 사망사건'은 얼마 전 유죄 판결이 난 '구리왕숙천 사건'과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CCTV상에 찍힌 피해자와 피의자의 동선,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피해자를 강비탈 아래 두고 피의자 혼자서만 다시 올라온 CCTV의 화면, 그리고 사건 관련자들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 등의 정황 증거가 그렇다. 심지어 피해자의 전화기를 가져간 것과 사망한 장소의 수심이 낮다는 점까지 유사하다. 오전 3시 31분 정민씨 추락 후, 뒤따라 내려간 피의자가 혼자서만 올라온 것이 찍혔듯이 구리왕숙천 사건 또한 피의자의 동선이 동일하다.
구리왕숙천사건의 판결에서 피의자는 유기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직접적인 증거 없이도 유기치사가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례이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중부서는 유일한 최후 동석자인 형을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서울 서초서는 마지막 목격자이자 유일한 동석자였던 친구 A씨를 참고인 소환하며 증거를 유기할 시간을 벌게 한 점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수사와 재판은 실체적인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중부서의 경찰관계자는 "경찰의 정의감, 범인을 잡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사건 해결의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말한 바 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http://naver.me/58FVifUe
한편, '한강 의대생 사망사건'은 얼마 전 유죄 판결이 난 '구리왕숙천 사건'과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CCTV상에 찍힌 피해자와 피의자의 동선,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피해자를 강비탈 아래 두고 피의자 혼자서만 다시 올라온 CCTV의 화면, 그리고 사건 관련자들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 등의 정황 증거가 그렇다. 심지어 피해자의 전화기를 가져간 것과 사망한 장소의 수심이 낮다는 점까지 유사하다. 오전 3시 31분 정민씨 추락 후, 뒤따라 내려간 피의자가 혼자서만 올라온 것이 찍혔듯이 구리왕숙천 사건 또한 피의자의 동선이 동일하다.
구리왕숙천사건의 판결에서 피의자는 유기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직접적인 증거 없이도 유기치사가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례이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중부서는 유일한 최후 동석자인 형을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서울 서초서는 마지막 목격자이자 유일한 동석자였던 친구 A씨를 참고인 소환하며 증거를 유기할 시간을 벌게 한 점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수사와 재판은 실체적인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중부서의 경찰관계자는 "경찰의 정의감, 범인을 잡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사건 해결의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말한 바 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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