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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핵심 직원 2년 이직 금지 조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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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20년 넘게 D램 반도체 설계 업무를 담당한 A 씨.

D램 책임, 수석 연구원을 거쳐 담당 팀의 프로젝트 리더로 근무할 정도로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A 씨는 지난해 3월 가족들과 시간을 좀 더 갖고 싶다는 이유로 돌연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는 A 씨를 붙잡기 위해 특별 인센티브와 해외 근무 기회 등을 제안했지만, A 씨는 거절하고 결국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퇴사 3개월 만에 미국 마이크론사에 입사했습니다.

D램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3위로 삼성전자의 주요 경쟁 상대입니다.

삼성전자는 A 씨를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어 퇴사 뒤 2년간 경쟁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았는데 A 씨가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반면 A 씨는 자신이 전직금지 약정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했고, 약정 자체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둘 사이 맺은 약정은 유효하다며 A 씨가 내년 4월까지 관련 업계에 종사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D램 설계뿐 아니라 장기 개발계획 수립에도 관여했다"면서 "D램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이기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55/0001068103?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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