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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돌며 건설사 협박한 노조 집행부 등 2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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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충남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충남 지역을 관통하는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 현장 5개소를 찾아가 비노조원의 건설기계를 사용하면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또한 비노조원과의 계약을 해지하게 하고 자신들의 노조원 채용과 장비를 사용토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소속 노조원들이 경쟁 노조원에게 폭행을 당하자 건설사 책임이라며 A건설사로부터 합의금 3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노조 집행부들은 하도급 건설사들이 원청사와 계약한 공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일일 공사 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집회 시위를 하여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자체에 비산 먼지가 발생한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하여 공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http://naver.me/Go5Ac5os
또한 비노조원과의 계약을 해지하게 하고 자신들의 노조원 채용과 장비를 사용토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소속 노조원들이 경쟁 노조원에게 폭행을 당하자 건설사 책임이라며 A건설사로부터 합의금 3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노조 집행부들은 하도급 건설사들이 원청사와 계약한 공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일일 공사 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집회 시위를 하여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자체에 비산 먼지가 발생한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하여 공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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