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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존엄이라도"…냉장고 영아 시신들 '장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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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링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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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게 살해된 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수원 냉장고 영아들'에 대해 장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사태를 감추려고 서둘러 자녀 시신을 화장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아동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모는 수사 대상…시신 인계도 장례도 '불투명'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냉장고 영아 시신 두 구는 사망 후 각각 4, 5년 만에 발견된 뒤 열흘째인 이날까지 경기 수원시 내 한 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
지난달 21일 장안구 한 아파트 자택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직후 이곳에 옮겨졌고, 이튿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 작업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다.
장례식장 측에 따르면 안치 이후 고인들에 대해 직계가족과 친족이 찾아오거나 장례식 준비 사항 등을 문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시신을 누구에게 언제 인계할지, 또 장례비용 등은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 대해 유족,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를 진행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양상이다. 숨진 아이들의 친부가 시신을 인계하겠다는 뜻을 경찰에 내비쳐 왔으나, 친모에 이어 자신도 방조 혐의로 형사입건 됐다가 다시 불송치되는 과정을 겪으며 의사 결정이 미뤄지면서다.
더욱이 친모가 구속 송치된 상태에서 추후 검찰 수사 과정에 친부가 또 다시 피의자로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시신 인계와 장례 절차 등은 거듭 지연될 여지도 있다. 보통 친권자인 부모의 시신 인계가 불가하면 조부모 등 친족과 인계 의사를 타진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이기는 하지만 피의자에게 피해자들을 넘길 수는 없는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시신을 인계할 주체 등을 판단해 유족 및 검찰 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수원시 "유족 판단 고려해 공영장례 여부 검토"
시신 인계가 되더라도 정상적인 장례식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경제적 이유나 기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장례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통해 아이들의 마지막이라도 보듬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시신 인계 등의 상황을 감안해 숨진 영아들에 대해 공영장례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신 인계와 장례를 결정할 권한은 친권자인 부모나 유족에게 있어, 이를 포기해 무연고자가 되지 않는 한 시에서 공영장례를 강행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무연고자 또는 유족이 시신 인계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장례 여부는 우선적으로 친권자와 유족의 선택에 달려 있는 사안이다"라며 "단, 시에서도 공영장례 조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유족 측에게 시신 인계에 대한 판단 결과를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86307?sid=102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사태를 감추려고 서둘러 자녀 시신을 화장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아동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모는 수사 대상…시신 인계도 장례도 '불투명'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냉장고 영아 시신 두 구는 사망 후 각각 4, 5년 만에 발견된 뒤 열흘째인 이날까지 경기 수원시 내 한 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
지난달 21일 장안구 한 아파트 자택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직후 이곳에 옮겨졌고, 이튿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 작업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다.
장례식장 측에 따르면 안치 이후 고인들에 대해 직계가족과 친족이 찾아오거나 장례식 준비 사항 등을 문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시신을 누구에게 언제 인계할지, 또 장례비용 등은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 대해 유족,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를 진행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양상이다. 숨진 아이들의 친부가 시신을 인계하겠다는 뜻을 경찰에 내비쳐 왔으나, 친모에 이어 자신도 방조 혐의로 형사입건 됐다가 다시 불송치되는 과정을 겪으며 의사 결정이 미뤄지면서다.
더욱이 친모가 구속 송치된 상태에서 추후 검찰 수사 과정에 친부가 또 다시 피의자로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시신 인계와 장례 절차 등은 거듭 지연될 여지도 있다. 보통 친권자인 부모의 시신 인계가 불가하면 조부모 등 친족과 인계 의사를 타진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이기는 하지만 피의자에게 피해자들을 넘길 수는 없는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시신을 인계할 주체 등을 판단해 유족 및 검찰 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수원시 "유족 판단 고려해 공영장례 여부 검토"
시신 인계가 되더라도 정상적인 장례식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경제적 이유나 기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장례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통해 아이들의 마지막이라도 보듬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시신 인계 등의 상황을 감안해 숨진 영아들에 대해 공영장례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신 인계와 장례를 결정할 권한은 친권자인 부모나 유족에게 있어, 이를 포기해 무연고자가 되지 않는 한 시에서 공영장례를 강행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무연고자 또는 유족이 시신 인계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장례 여부는 우선적으로 친권자와 유족의 선택에 달려 있는 사안이다"라며 "단, 시에서도 공영장례 조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유족 측에게 시신 인계에 대한 판단 결과를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8630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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