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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화백' 임옥상, 후배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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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미술가로 알려진 임옥상 화백이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재판장 하진우)는 임 화백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임 화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 화백은 지난 2013년 8월 피해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임 화백이 어떤 법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를 잊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에도 임 화백은 반성 없이 대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피해자의 고통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데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임 화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 화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최후변론에서 직접 "10년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사과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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