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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만났지?" 의심하며 엽기적 폭행, 3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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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부러뜨리고 칼로 팔 긋고 합의실패 동종전과 다수 = 징역 1년10개월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녀 41살 B 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 씨 손가락을 꺾어 부러지게 하는 등 4개월 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주먹질은 물론 샤워기로 B 씨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흉기로 팔을 긋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55/0001071600?cds=news_edit
손가락 부러뜨리고 칼로 팔 긋고 합의실패 동종전과 다수 = 징역 1년10개월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녀 41살 B 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 씨 손가락을 꺾어 부러지게 하는 등 4개월 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주먹질은 물론 샤워기로 B 씨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흉기로 팔을 긋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55/0001071600?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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