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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성폭행 혐의 재판 중단...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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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측 '법관 기피신청'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청 가능
法 "소송 지연 목적 아니다" 판단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측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요청해 재판이 중지됐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3264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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