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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특수학교 교실 CCTV 설치 움직임, 교육계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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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하 도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예고
특수교사 "교사·장애아동 잠재적 가해자 만드는 셈" 비판


[유솔아 기자] 주진하 충남도의원(국민의힘·예산2)이 도내 특수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교육계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수학교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소극적으로 변질되고, 특수교육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주 의원은 24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특수학교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장애아동들이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해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실 내 CCTV를 설치해 재발 방지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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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위원장은 “현재 아동학대법 상 모든 신체접촉을 의심행위로 간주한다”며 “다만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장애학생 안전을 위해 교사와 학생간 신체적 지원이 빈번히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CCTV가 설치되면 교사의 모든 신체적 지원이 아동학대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고, 교사들이 소극적으로 변할 것”이라며 “이는 특수교육 체계가 무너지고, 교사와 장애아동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조례 제정 이전 특수교육 실태를 살피고, 특수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디트NEWS24(http://www.dt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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