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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는 약사가 불법 운영"…경기도 '전국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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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개설된 수원특례시 영통구의 한 약국. 약사 면허증이 없는 A씨와 B씨가 운영했던 곳이다. 이들은 약사 면허를 소지한 ‘진짜 약사 C씨’에게 면허를 빌려 해당 약국을 열었다. 현행 약사법상 약사 면허가 없으면 약국을 세울 수 없지만, A씨와 B씨는 C씨에게 월 400만원을 주고 약국을 몰래 세웠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까지 총 14년간 광주시 한의약품 도매상에 3억6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80회에 걸쳐 판매하는 등 불법영업으로 경찰에 고발돼 현재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약국면허 비소지자가 약사에게 면허증을 빌려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 수년째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naver.me/xvLiRgnn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까지 총 14년간 광주시 한의약품 도매상에 3억6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80회에 걸쳐 판매하는 등 불법영업으로 경찰에 고발돼 현재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약국면허 비소지자가 약사에게 면허증을 빌려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 수년째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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