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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꽃다운 20대女 사망케 한 스쿠버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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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daum.net/v/20230801105408982
이번 재판은 제주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하던 20대 여성 C씨가 사망한 사건 때문에 열린 것이다. 지난 2021년 12월 11일 낮 12시53분께 서귀포시 문섬 북쪽 약 50m 해상에 있는 일명 ‘난파선 포인트’에서 C씨가 조류에 휩쓸려 시동이 켜진 모터보트 스크루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C씨를 비롯한 체험자들을 모터보트로 난파선 포인트까지 이동시켰고, B씨는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다.

당시 A씨는 사망의 원인이 된 모터보트 스크루에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을뿐더러 스쿠버다이빙 중에는 시동을 정지시켜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경우 A씨의 반발에도 불구, 초보자가 입수할 수 있는 ‘Q포인트’가 아닌 조류가 심한 난파선 포인트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C씨가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알아본 업체(인천 미추홀구 소재)는 무등록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 판사는 “A씨는 모터보트의 안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운행했고, 나아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했다”며 “A씨가 모터보트의 안전점검이나 안전수칙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 영업했더라면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잘못된 영업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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