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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18명 낸 김포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치료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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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가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다. 


4일 김포경찰서에서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A(58·여)씨가 지난 2일 오후 사망했다. 


A씨는 이번 사고로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못해 끝내 숨졌다.

(중략)


A씨 남편 C씨는 이번 사고가 브레이크 문제나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C씨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2021년 11월 운전면허를 취득한 A씨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다만 A씨가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불송치할 예정이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29T9ZM6J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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