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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대리응시가 없을 것 같으세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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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땡말벌11님의 댓글
- 땡말벌11
- 작성일
어딜가나 민원을 넣고 고소고발한다고 하니.
체사레님의 댓글
- 체사레
- 작성일
지문인식으로 해야 ㅋㅋㅋ
빛둥님의 댓글
- 빛둥
- 작성일
그런데, 남자들도 사진과 얼굴이 다른 경우 얼마든지 있지 않나요? 여자들과 비율이나 정도는 좀 차이날 수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 얼굴이 달라보여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고, 신분증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각자 얼굴의 비슷함과 다름을 미세한 부분까지 인지하고 구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는 인공지능도 최근에야 간신히 인간의 능력 비슷하게 올라왔을 뿐입니다. 계산능력은 훨씬 전에 인간을 능가했는데도요.
사람의 탁월한 얼굴 스캐너 능력을 감안하고, 대리 시험을 시도했을 때 불이익까지 고려하면, 이 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소수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 얼굴이 달라보여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고, 신분증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각자 얼굴의 비슷함과 다름을 미세한 부분까지 인지하고 구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는 인공지능도 최근에야 간신히 인간의 능력 비슷하게 올라왔을 뿐입니다. 계산능력은 훨씬 전에 인간을 능가했는데도요.
사람의 탁월한 얼굴 스캐너 능력을 감안하고, 대리 시험을 시도했을 때 불이익까지 고려하면, 이 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소수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땡말벌11님의 댓글
- 땡말벌11
- 작성일
감독관이 못생긴 남자라면 여성 시험생들이 본인 얼굴을 보는 것 만으로도 수치심으로
성희롱으로 고소만 안해도 다행 아님? ㅋㅋㅋㅋㅋㅋㅋ
성희롱으로 고소만 안해도 다행 아님? ㅋㅋㅋㅋㅋㅋㅋ
빛둥님의 댓글
- 빛둥
- 작성일
진지하게 답하자면,
성희롱 그 자체는 형사범죄는 되지 않습니다.
그대신 '성희롱'이 일어난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죄,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 HREF="https://m.blog.naver.com/aklf2020/222867584841" TARGET='_blank'>https://m.blog.naver.com/aklf2020/222867584841</A>
못 생긴 남자가 여성 수험생의 얼굴을 보는 것 만으로는, 위에서 열거한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희롱 그 자체는 형사범죄는 되지 않습니다.
그대신 '성희롱'이 일어난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죄,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 HREF="https://m.blog.naver.com/aklf2020/222867584841" TARGET='_blank'>https://m.blog.naver.com/aklf2020/222867584841</A>
못 생긴 남자가 여성 수험생의 얼굴을 보는 것 만으로는, 위에서 열거한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이다님의 댓글
- 한이다
- 작성일
정말 시험감독관이 지문 인식기라도 들고 다녀야하는거 아닐까?
감독관도 얼굴 대충 확인하는 이들 있던데..
감독관도 얼굴 대충 확인하는 이들 있던데..
사비꽃님의 댓글
- 사비꽃
- 작성일
유전자 감식까지 가야하나
지문 + 머리카락 채취..
지문 + 머리카락 채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