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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리벤지 포르노 "1조6000억 배상하라"...한국과 비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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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미국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고 온라인에 보복성 음란물(리벤지 포르노)을 유포한 남성이 배상금 12억 달러(한화 1조60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알려지며 한국과 차이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리벤지포르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지난 2020년 5월 관련 규정이 성폭력처벌법에 신설됐다.
과거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졌다.
이에 지난 2018년 10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헤어진 연인과의 성행위 영상 등을 19차례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지만 징역 3년에 불과했다.
A씨는 보복성 음란물을 온라인에 유포한 뒤 피해자 지인 100여 명에게 이를 볼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전달했으며 추가 영상 공개를 예고하기도 했다.
기사전문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52154?sid=102
한국에서도 리벤지포르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지난 2020년 5월 관련 규정이 성폭력처벌법에 신설됐다.
과거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졌다.
이에 지난 2018년 10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헤어진 연인과의 성행위 영상 등을 19차례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지만 징역 3년에 불과했다.
A씨는 보복성 음란물을 온라인에 유포한 뒤 피해자 지인 100여 명에게 이를 볼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전달했으며 추가 영상 공개를 예고하기도 했다.
기사전문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5215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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