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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다고…5살 딸 앞에서 아내 손찌검하고 흉기 들이댄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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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다고…5살 딸 앞에서 아내 손찌검하고 흉기 들이댄 30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psyduck@news1.kr
A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어린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등 범행 경위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한달 넘게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반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어린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등 범행 경위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한달 넘게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반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www.news1.kr/articles/?514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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