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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관계 잘하냐" 女부사관 강제추행한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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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 부사관에게 남편과의 성관계를 묻는 등 음담패설을 하고 강제추행한 육군 행정보급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모 사단 행정보급관(상사)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후 강원 속초의 한 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배 부사관 B씨(20대‧여)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오늘 나랑 애인하자”며 어깨를 감싸는 등 B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
이후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남편과의 관계는 잘하냐. 첫 관계 경험은 몇 살에 했냐” 는 등 성적인 질문을 하다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볼과 목 주변을 붙잡고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leejj@news1.kr
출처 http://www.news1.kr/articles/?514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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