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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의식' 빙자해 수십명 성추행한 무속인…2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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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수십명을 성추행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유사 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신당을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면서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겼고, "암도 고칠 수 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등의 말로 여성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추행 혐의 중 일부를 퇴마 행위로 판단해 무죄로 인정했고, 퇴마와 질병 치료 명목으로 받은 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감형했다.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수십명을 성추행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유사 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신당을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면서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겼고, "암도 고칠 수 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등의 말로 여성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추행 혐의 중 일부를 퇴마 행위로 판단해 무죄로 인정했고, 퇴마와 질병 치료 명목으로 받은 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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