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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떠난 학생 사고로 사망...누가 어떤 책임지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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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규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속 변호사는 학교 및 교사가 체험학습 지침을 모두 준수했을 경우에도 현장 지도교사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때 학교장과 교육청은 책임 소재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체험학습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지도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때에도 학교장과 교육청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강 변호사의 설명이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체험학습의 경우 학교장과 교육감의 관리 범위에 있지 않아 사고를 방지할 일차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한다.
다만 교육청은 학교장에게 지도교사 관리·감독 부실 등의 이유로 업무배제, 직위해제 등의 징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학교가 포함돼 학교관리책임자인 학교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적용 대상이 학생이 아닌 교원·공무직·행정직 등에 한정돼 있어 이번 사고의 경우 학교장은 책임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 시설에 관련한 사고에 적용되기 때문에 역시 학교장과 사고의 책임 연계성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20
소풍 가서 애가 사망하면
담임교사는 지침 다 준수했어도 업무상과실치사죄
교장이랑 교육청은 책임 없음
교장 징계는 가능
체험학습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지도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때에도 학교장과 교육청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강 변호사의 설명이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체험학습의 경우 학교장과 교육감의 관리 범위에 있지 않아 사고를 방지할 일차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한다.
다만 교육청은 학교장에게 지도교사 관리·감독 부실 등의 이유로 업무배제, 직위해제 등의 징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학교가 포함돼 학교관리책임자인 학교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적용 대상이 학생이 아닌 교원·공무직·행정직 등에 한정돼 있어 이번 사고의 경우 학교장은 책임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 시설에 관련한 사고에 적용되기 때문에 역시 학교장과 사고의 책임 연계성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20
소풍 가서 애가 사망하면
담임교사는 지침 다 준수했어도 업무상과실치사죄
교장이랑 교육청은 책임 없음
교장 징계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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