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잘 모르고 피해자가 견딜 수 있을 정도라고 착각하고 평소처럼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작성자 정보
- 유튜브링크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22 조회
-
목록
본문
전략
ㄱ씨는 2019년 2월7일 새벽 자신의 집에 누워있던 아내의 복부를
발로 여러 차례 밟아 그 자리에서 복부 손상 등으로 아내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직전 ㄱ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를 죽여 버려야겠다”라고 말하고 귀가했다. 그리고는 무방비하게 누워있던 아내의 배를
3~4차례 힘껏 밟았다. 평소 ㄱ씨가 아내를 때리는 것을 알고 있던 지인은 걱정이 되어 말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범행 중
통화가 된 ㄱ씨는 “잠깐만 있어봐. 이것 좀 죽여놓고”라고 답했다는 게 지인의 법정 증언이었다.
범행 2시간 전
피해자는 ㄱ씨의 지인에게 “제발 나 좀 때리지 말라고 해주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ㄱ씨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장간막과
간, 심장이 파열돼 사망했다. ㄱ씨는 과거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었고, 아내는 ㄱ씨의 잦은 폭력으로 늑골
손상, 고막 파열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1심은 “ㄱ씨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힘껏 밟을 때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며 ㄱ씨에게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이 후보자는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ㄱ씨는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잘 모르고 피해자가 견딜 수 있을 정도라고 착각하고 평소처럼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아내를 죽여버리겠다’ ‘이것 좀 죽여놓고’라는 말을 한 것은 과격한 표현일 뿐,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징표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ㄱ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의 형을 가중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ㄱ씨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논리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판결문에서 ㄱ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본 근거로 “ㄱ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아내에게 폭행을 가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당시에도 술에 만취해 누워있던 아내를 보고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원망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복부를 수차례 밟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장윤미 변호사는 “평소에 때리던 습관이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참작이 됐는데, 가정폭력 문제를 무시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며 “법관으로서 부주의한 설명이었고 피해자 가족에게는 한이 되는
판결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오선희 변호사는 “피고인이 종종 폭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서 폭행한 것일 뿐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표현은 아주 문제적이다”라고 말했다. 이명숙 변호사(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도 “술을 마시고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렵고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그렇게 밟았다는 것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한 행위”라며 “살인을 인정한 1심 판결이 더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후략
기사 원문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54787?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