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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에어비앤비 규제 나섰다… “주택 공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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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사실상 금지 조치” 반발
호주 멜버른 등 다른 도시도 규제 나서

미국 뉴욕, 호주 멜버른 등 전 세계의 대도시에서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을 단기임대로 내놓는 주인들이 많아지면서 실거주자를 위한 주택 공급이 줄고 그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 시간) 뉴욕시가 숙박공유규제법에 따라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규제 단속에 나섰으며, 이에 따라 수 천 건의 단기임대가 사라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뉴욕시에서 올 3월 발효된 숙박공유규제법에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을 단기임대하는 행위를 크게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우선 임대인은 30일 미만으로 집을 대여할 경우 시에 개인정보와 임대수익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 기간 동안 임대인이 해당 집에 상주해야 하고, 손님은 2명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는 가족 단위의 단기 임대가 사실상 금지되고, 임대 기간동안 집을 통째로 내주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규정을 위반했을 시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5000 달러(약 670만 원)에 달한다. 에어비앤비 측은 “사실상의 단기임대 금지 조치”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1심 법원은 “시의 요구는 본질적으로 합리적”이라며 뉴욕시 손을 들어줬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0/0003519192?sid=104
호주 멜버른 등 다른 도시도 규제 나서

미국 뉴욕, 호주 멜버른 등 전 세계의 대도시에서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을 단기임대로 내놓는 주인들이 많아지면서 실거주자를 위한 주택 공급이 줄고 그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 시간) 뉴욕시가 숙박공유규제법에 따라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규제 단속에 나섰으며, 이에 따라 수 천 건의 단기임대가 사라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뉴욕시에서 올 3월 발효된 숙박공유규제법에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을 단기임대하는 행위를 크게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우선 임대인은 30일 미만으로 집을 대여할 경우 시에 개인정보와 임대수익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 기간 동안 임대인이 해당 집에 상주해야 하고, 손님은 2명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는 가족 단위의 단기 임대가 사실상 금지되고, 임대 기간동안 집을 통째로 내주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규정을 위반했을 시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5000 달러(약 670만 원)에 달한다. 에어비앤비 측은 “사실상의 단기임대 금지 조치”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1심 법원은 “시의 요구는 본질적으로 합리적”이라며 뉴욕시 손을 들어줬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0/0003519192?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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