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류
유병호 "부인 주식 8억 원 못 팔아" 소송 냈지만 패소
작성자 정보
- 유튜브114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2 조회
-
목록
본문
유병호 "부인 주식 8억 원 못 팔아" 소송까지 냈지만‥결국 패소
고위 공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이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해야 합니다.바로 '백지신탁' 제도인데,
최근 가족의 주식을 못 팔겠다고, 소송까지 낸 고위공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 감사원의 실세로 꼽히는 유병호 사무총장도 그중 한 명입니다.
법원이 "공직자에겐 사적 이해보다 공적인 이해관계가 우선돼야 한다"며, 주식을 처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