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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에 OMR 마킹 못 한 중학생 ‘0점’…감독 의무 소홀이라고 학교에 소송 건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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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20/0003523253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답안지(OMR 카드)를 작성하지 못한 학생에게 ‘0’점 처리한 학교 측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중학교 3학년 A 군이 인천의 한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험성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험 종료 직전 시험 감독교사가 답안지 작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성적처리를 무효처리해 달라는 A군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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