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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벗은 남자가 쫓아와요” 신고하자 경찰 “대로변에선 성범죄 안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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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11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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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벽 2시께 경기도 안양에서 길을 걷던 여성 A씨는 하의를 입지 않고 신체 부위를 노출해 거리를 활보하던 남성 B씨와 마주쳤다.

A씨는 일단 B씨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지나친 뒤 거리가 벌어졌을 때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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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인은 경찰이 올 때까지 A씨와 함께 기다려줬다. 이 와중에도 B씨는 계속해서 A씨 주변을 배회했다. 곧 경찰이 도착해 B씨는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A씨와 함께 있던 행인은 경찰에게 여성을 안전한 곳까지 배웅해 달라고 부탁했고 경찰은 “그럼요”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경찰은 진술서만 받은 뒤 “성범죄는 이런 대로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며 A씨를 그냥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경찰이 이러면 안 된다”며 “성범죄는 대로변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http://v.daum.net/v/2023100108200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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