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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불공평"…헌재 "현재로선 필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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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 A씨 등이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A씨는 병역법 조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병역의무 이행할 예정이거나,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다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사건도 함께 심리했다.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성은 지원자만 현역이나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병역의무 부담 시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데 병역의무조항으로 인해 남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가 쟁점이었다. 헌재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출처 http://www.news1.kr/articles/?5186933


parksj@news1.kr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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