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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익명 출산' 가능…위기임산부 '병원 밖 출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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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내년 7월부터 경제·사회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산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보호출산'이 가능해진다.

위기임산부가 상담기관을 통해 보호출산을 신청하는 경우 가명과 관리번호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 지자체는 태어난 아이에 대해 보호조치와 입양 등 절차를 밟는다. 아이는 성년이 된 후 또는 미성년이라도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생모의 인적사항 또는 본인의 출생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중략)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학대·유기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출생통보제의 취지이지만 이 제도로 인해 위기상황의 임신부가 신원이 드러날까 두려워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해 유기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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