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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통관 허용 이후 1000건 수입 전신형 270건, 신체 일부형 735건 업체 “죽부인처럼 외로움 해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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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11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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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으나, 법원의 통관 허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일부 품목에 한해 통관을 허가했다.

대법원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전신형 리얼돌도 통관이 허용됐다. 반신형을 따로 수입해 합친 뒤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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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vs“여성 성적대상화”

리얼돌에 대한 국내 여론은 여전히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물품이다”는 주장으로 나뉜다.

리얼돌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국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반면 시민단체 및 여성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및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근거로 이를 반대한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리얼돌이 “여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성범죄를 사소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연대는 입장문에서 “리얼돌은 단순 사적 영역이 아니라 산업의 영역이며 여성 신체 훼손의 문제”라며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물로 만드는 리얼돌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을 무시한 처사이며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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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대 “리얼돌, 남성의 ‘강간 판타지’ 충족”

전국연대는 “리얼돌은 여성 인간의 몸·신체를 성 기구화하는 것이며 거래 가능한 몸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킨다”며 “리얼돌의 판매와 사용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실제 남성의 강간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각본에 충실하게 짜여져 있다. 포르노적 각본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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