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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묶어달라" 요구 무시했다가…이웃 5세 여아 물어뜯겨 '참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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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들을 묶어달라는 이웃의 요구를 무시하고 입마개도 채우지 않아 사람이 다친 가운데, 60대인 반려견 주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강원 횡성군에 있는 집에서 외출하면서 자신이 풍산개들을 키우는 장소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풍산개들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인근에서 놀던 B양(5)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풍산개 4마리가 사육 장소를 벗어났고, 이 중 1마리가 B양의 양쪽 다리 등을 물어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A씨는 사건 당일 이틀 전 B양 측과 이웃 주민들로부터 '집 근처 별장에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지만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략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48735?sid=102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강원 횡성군에 있는 집에서 외출하면서 자신이 풍산개들을 키우는 장소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풍산개들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인근에서 놀던 B양(5)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풍산개 4마리가 사육 장소를 벗어났고, 이 중 1마리가 B양의 양쪽 다리 등을 물어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A씨는 사건 당일 이틀 전 B양 측과 이웃 주민들로부터 '집 근처 별장에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지만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략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4873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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