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류

"성관계 중 다쳤다" 수천만원 뜯은 女공무원 실형…피해자 극단선택

작성자 정보

  • 유튜브114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성관계 중 다쳤다" 수천만원 뜯은 女공무원 실형…피해자 극단선택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pupuman7@news1.kr

성관계 중 다쳤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뜯어낸 3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성관계를 시도하던 도중 자신의 어깨를 눌러 통증을 느끼자,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냈다.

그러나 실제로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어깨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였고, B씨로부터 받은 현금은 보톡스, 코 필러 등 미용 시술을 받거나 인터넷 쇼핑 등에 사용했다.

http://www.news1.kr/articles/?5201499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343 / 1405 페이지

공지글


최근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