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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의혹' 황선우 '무혐의' 결론…경찰, 치상 혐의만 적용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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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마린보이' '황선우(20·강원도청)가 받고 있는 '뺑소니 의혹'에 대해 경찰이 관련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31일 황선우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고도 도주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중략)
경찰에 따르면 황선우는 지난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80대 B씨의 팔을 백미러로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하지만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또 백미러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으로 미뤄 황선우가 실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봤다.
황선우가 선수촌에서 백미러가 파손된 것을 보고 사고 현장으로 즉시 돌아온 점도 경찰이 도주 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다.
(중략)
경찰 관계자는 "황선우가 사고 직후 두차례나 현장에 온 점에 비춰 도주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다만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 B씨와 부딪친 것으로 보고 치상 혐의는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황선우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naver.me/xY94BG8s
충북 진천경찰서는 31일 황선우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고도 도주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중략)
경찰에 따르면 황선우는 지난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80대 B씨의 팔을 백미러로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하지만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또 백미러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으로 미뤄 황선우가 실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봤다.
황선우가 선수촌에서 백미러가 파손된 것을 보고 사고 현장으로 즉시 돌아온 점도 경찰이 도주 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다.
(중략)
경찰 관계자는 "황선우가 사고 직후 두차례나 현장에 온 점에 비춰 도주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다만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 B씨와 부딪친 것으로 보고 치상 혐의는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황선우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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