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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의혹' 황선우 치상 혐의만 송치…시속 150㎞ 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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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경찰서는 31일 황선우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고도 도주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선우는 지난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80대 B씨의 팔을 백미러로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중략)
경찰 관계자는 "황선우가 사고 직후 두차례나 현장에 온 점에 비춰 도주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다만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 B씨와 부딪친 것으로 보고 치상 혐의는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황선우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naver.me/FnMmq5fN
황선우는 지난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80대 B씨의 팔을 백미러로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중략)
경찰 관계자는 "황선우가 사고 직후 두차례나 현장에 온 점에 비춰 도주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다만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 B씨와 부딪친 것으로 보고 치상 혐의는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황선우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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