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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던져 70대 사망…8살은 처벌 피해도, 부모에 손배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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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사상 책임까지 완전히 회피할 수는 없다.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따라 감독자인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성년자가 일으킨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법원은 부모 등 감독의무자가 미성년자의 범행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사건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살핀다. 자녀의 과거 비행 전력 등이 있을 경우, 다시 범행을 벌일 위험이 있단 사실을 부모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책임을 적극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4년 3월 만 16세 고등학생이 훔친 오토바이를 몰다 경기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보호자에게 2억 9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고교생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하다 처벌 받은 전례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큰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반대로 보호자가 예상하기 힘든 범법 행위의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도 있다. 지난 2015년 5월 18세 청소년이 어머니가 잠든 사이 바지 주머니에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몰래 훔쳐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지만 법원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라며 보호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부모-비행소년 대화 자주 나눴더라도 ‘의무 해태’
‘돌멩이 투척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이런 사항들을 하나씩 따져야 한다. 아동학대·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다뤄온 황태륜 변호사는 “민사 소송에선 ‘촉법소년’처럼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자를 나이로 구분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감독의무자에게 묻게 될 것이다. 피고 측에선 ‘최선을 다해 감독의무자의 역할을 했지만, 예기치 못한 사안이었다’고 대응하는 게 통상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사람이 숨졌다는 불법행위의 결과만으로 감독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2020년 2~3월 사촌동생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만 11세 아이의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각 범행 무렵 자녀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화했다고 해도 감독 의무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부모로서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주의 의무를 다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벽돌·아령 던진 아이들… 연령 낮추자는 법무부

http://v.daum.net/v/202311191757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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