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류
미성년자 17명 유인·성착취물 제작 20대 징역 6년…검찰 항소
작성자 정보
- 유튜브링크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16 조회
-
목록
본문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북부지검은 아동·청소년 십수명을 '온라인 그루밍'해 수백 건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조모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7년간 취업제한 명령, 5년간 보호관찰명령 등을 내렸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http://v.daum.net/v/20231124145711001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