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동생 다리미로 신체 곳곳 지진 누나 커플·지인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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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남동생을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온몸을 지진 친누나 커플과 지인 커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친누나 A씨(26) 등 4명에 대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31일까지 A씨의 남동생 B씨(20대·지적장애 3급)를 학대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B씨에게 공부를 시킨다며 B씨가 덧셈, 뺄셈, 구구단 등 문제를 틀릴 때마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B씨에게 "너는 밥도 없고, 물도 마실 수 없다. 너한테 주기 아깝다"며 스팀다리미로 볼과 입술, 팔과 허벅지 등 신체 곳곳을 지진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심한 화상을 입고 상처가 짓물러 씻지 못하게 되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한겨울에 창고에 가두기까지했다.
이 같은 범행은 B씨가 창고 안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지다 가던 이웃이 이를 듣고 경찰과 119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친누나 A씨 등은 B씨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 수당, 유족 연금 등 정부 지원금을 노리고 병원에서 B씨를 데려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해줄 만한 사정도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법할 정도로 형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지적장애 남동생을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온몸을 지진 친누나 커플과 지인 커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친누나 A씨(26) 등 4명에 대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31일까지 A씨의 남동생 B씨(20대·지적장애 3급)를 학대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B씨에게 공부를 시킨다며 B씨가 덧셈, 뺄셈, 구구단 등 문제를 틀릴 때마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B씨에게 "너는 밥도 없고, 물도 마실 수 없다. 너한테 주기 아깝다"며 스팀다리미로 볼과 입술, 팔과 허벅지 등 신체 곳곳을 지진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심한 화상을 입고 상처가 짓물러 씻지 못하게 되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한겨울에 창고에 가두기까지했다.
이 같은 범행은 B씨가 창고 안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지다 가던 이웃이 이를 듣고 경찰과 119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친누나 A씨 등은 B씨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 수당, 유족 연금 등 정부 지원금을 노리고 병원에서 B씨를 데려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해줄 만한 사정도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법할 정도로 형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