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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동생 다리미로 신체 곳곳 지진 누나 커플·지인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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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11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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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남동생을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온몸을 지진 친누나 커플과 지인 커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친누나 A씨(26) 등 4명에 대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31일까지 A씨의 남동생 B씨(20대·지적장애 3급)를 학대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B씨에게 공부를 시킨다며 B씨가 덧셈, 뺄셈, 구구단 등 문제를 틀릴 때마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B씨에게 "너는 밥도 없고, 물도 마실 수 없다. 너한테 주기 아깝다"며 스팀다리미로 볼과 입술, 팔과 허벅지 등 신체 곳곳을 지진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심한 화상을 입고 상처가 짓물러 씻지 못하게 되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한겨울에 창고에 가두기까지했다.

이 같은 범행은 B씨가 창고 안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지다 가던 이웃이 이를 듣고 경찰과 119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친누나 A씨 등은 B씨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 수당, 유족 연금 등 정부 지원금을 노리고 병원에서 B씨를 데려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해줄 만한 사정도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법할 정도로 형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http://naver.me/FpZtrxA8

지적장애 남동생을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온몸을 지진 친누나 커플과 지인 커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친누나 A씨(26) 등 4명에 대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31일까지 A씨의 남동생 B씨(20대·지적장애 3급)를 학대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B씨에게 공부를 시킨다며 B씨가 덧셈, 뺄셈, 구구단 등 문제를 틀릴 때마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B씨에게 "너는 밥도 없고, 물도 마실 수 없다. 너한테 주기 아깝다"며 스팀다리미로 볼과 입술, 팔과 허벅지 등 신체 곳곳을 지진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심한 화상을 입고 상처가 짓물러 씻지 못하게 되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한겨울에 창고에 가두기까지했다.

이 같은 범행은 B씨가 창고 안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지다 가던 이웃이 이를 듣고 경찰과 119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친누나 A씨 등은 B씨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 수당, 유족 연금 등 정부 지원금을 노리고 병원에서 B씨를 데려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해줄 만한 사정도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법할 정도로 형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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