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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운전중 상향등만 켜고 다니는 아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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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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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체사레님의 댓글
- 체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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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배워야지 역정을 왜 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네
빛둥님의 댓글
- 빛둥
- 작성일
마지막 댓글대로,
운전학원이나, 운전교습 받을 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죠.
아내와 싸운 것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사람이 말하는 뉘앙스나, 받아들이는 사람의 성격에 달린 문제라서, 누구 잘잘못인지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이제부터 알았으니, 앞으로 상향등 특별한 경우만 쓰면 되는거죠.
운전학원이나, 운전교습 받을 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죠.
아내와 싸운 것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사람이 말하는 뉘앙스나, 받아들이는 사람의 성격에 달린 문제라서, 누구 잘잘못인지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이제부터 알았으니, 앞으로 상향등 특별한 경우만 쓰면 되는거죠.
moim님의 댓글
- moim
- 작성일
배워야 되는건 맞지만
관심이 없으면 그냥 잔소리
관심이 없으면 그냥 잔소리
카티아님의 댓글
- 카티아
- 작성일
도로교통법37조에 상향등을 이유없이 켜서 앞차 혹은 맞은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할 경우 범칙금대상임..
고집쎄고 우기는 사람도, 다른사람이 신고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낼수 있다고 하면 고집 꺾음..
금융치료가 최선임.
고집쎄고 우기는 사람도, 다른사람이 신고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낼수 있다고 하면 고집 꺾음..
금융치료가 최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