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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도 출근을 안 했는데 월급 달라고하는 알바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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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둥님의 댓글

  • 빛둥
  • 작성일
이게 단기계약(알바)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지 않았으면, 업주가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때문인 것 같더군요.

저렇게 신고를 하면, 조사를 해서, 단기계약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경우, (물론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과태료를 물을 수 있고... 그게 싫어서 신고하지 못하게 무마하는 과정에서 돈을 주면, 신고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에게 금전적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단기계약자(알바)의 법적 권익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같이 발생하는 현상이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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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anzzo님의 댓글

  • zzanzzo
  • 작성일
근데 나와야 계약서를 쓰죠 ㅋㅋㅋ 위의 경우는 첫날부터 아예 나오지를 않은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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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도님의 댓글

  • 나루도
  • 작성일
일을 시작도 안했는데 몬소리에요.
단 하루라도 일을 시작했는데 계약서 작성 안했다면 문제가 돨 수도 있지만 출근도 안한 사람한테 왠 과태료 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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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둥님의 댓글

  • 빛둥
  • 작성일
출근하기 이전 시점에 고용계약은 체결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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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레님의 댓글

  • 체사레
  • 작성일
고노부 직원 안 그래도 바쁜데 개빡쳐서 사자후 지를 듯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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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님의 댓글

  • 소신
  • 작성일
역시 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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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dise님의 댓글

  • paradise
  • 작성일
벌레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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