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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잘렸는데… 2명 중 1명 "실업급여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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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직장인 2명 중 1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91명 중 49명(54.9%)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1월 이후 실직 경험을 물어본 결과 10명 중 1명(12.3%)이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 123명 중 91명(74.1%)은 해고, 권고사직·희망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중 절반(54.9%)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실업급여 수령 여부는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10명 중 6명(61.3%)이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10명 중 6명(63.3%)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119에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인사 담당자가 퇴사 일자 조율을 하자고 했다. 알겠다고 하자 사측에서 이직확인서 내 퇴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처리해 놓았다"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근무를 끝내는 일자만 제가 정한 건데, 이게 정말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가 되는 건가요"라고 질문했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514명(51.4%)은 '실직 등의 상황에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57.5%), 5인 미만(56.3%) 등 일터 약자들이 이 같은 응답을 많이 내놓았다고 직장갑질119는 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417/0000976790?sid=102
22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91명 중 49명(54.9%)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1월 이후 실직 경험을 물어본 결과 10명 중 1명(12.3%)이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 123명 중 91명(74.1%)은 해고, 권고사직·희망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중 절반(54.9%)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실업급여 수령 여부는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10명 중 6명(61.3%)이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10명 중 6명(63.3%)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119에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인사 담당자가 퇴사 일자 조율을 하자고 했다. 알겠다고 하자 사측에서 이직확인서 내 퇴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처리해 놓았다"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근무를 끝내는 일자만 제가 정한 건데, 이게 정말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가 되는 건가요"라고 질문했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514명(51.4%)은 '실직 등의 상황에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57.5%), 5인 미만(56.3%) 등 일터 약자들이 이 같은 응답을 많이 내놓았다고 직장갑질119는 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417/000097679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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