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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명절 지원비 폐지…회사·노조창립기념일 유급휴무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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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200조원의 부채로 강도높은 자구안을 진행 중인 한국전력공사(015760)가 올해부터 명절과 기념일에 지급해온 지원비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사(社)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기념일 유급휴무도 폐지하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25일 한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6일부로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명절 및 기념일 지원비를 지급하는 근거조항인 제55조를 삭제했다.
한전은 설과 추석 명절에 각 40만원을, 근로자의날과 사창립기념일·노조창립기념일에 각각 10만원의 지원비를 지급해왔다. 2022년에 지급한 명절 및 기념일 지원비는 258억원이다. 올해부터 지원금을 미지급하기로 하면서 이에 상당하는 액수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취업규칙과 상임임원복무규정도 개정해 사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기념일 휴무 조항도 삭제했다. 한전은 창립기념일인 1월26일이 속한 주의 금요일과 노조창립기념일인 11월24일이 속한 주의 금요일을 유급 휴일로 규정해왔다.
다만 시행 첫해인데다 창립기념일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올해 사창립기념일은 유급휴무를 적용하고, 11월 노조창립기념일부터 유급휴일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12499?sid=101
25일 한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6일부로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명절 및 기념일 지원비를 지급하는 근거조항인 제55조를 삭제했다.
한전은 설과 추석 명절에 각 40만원을, 근로자의날과 사창립기념일·노조창립기념일에 각각 10만원의 지원비를 지급해왔다. 2022년에 지급한 명절 및 기념일 지원비는 258억원이다. 올해부터 지원금을 미지급하기로 하면서 이에 상당하는 액수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취업규칙과 상임임원복무규정도 개정해 사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기념일 휴무 조항도 삭제했다. 한전은 창립기념일인 1월26일이 속한 주의 금요일과 노조창립기념일인 11월24일이 속한 주의 금요일을 유급 휴일로 규정해왔다.
다만 시행 첫해인데다 창립기념일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올해 사창립기념일은 유급휴무를 적용하고, 11월 노조창립기념일부터 유급휴일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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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1249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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