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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날짜까지 잡은 여친 '190차례' 찔러 숨지게 한 20대 男…재판에서 감형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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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링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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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데다 유족보호금을 피고인 가족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B씨 어머니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프로파일링 조사에서 가해자가 ‘회사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집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은 가서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출발했다’고 말했다는 거다”라며 “가해자가 범행 장소인 집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탄 시간과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20분 만에 살해와 가해자의 자해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또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었던 이웃들은 사건 일주일 전에 이사한 상황이었고 딸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건 가해자의 주장일 뿐”이라며 “도대체 왜 살해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준 유족 위로금으로 인해 A씨가 감형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모든 구상권은 국가로 한다. 가해자와는 개인 합의를 보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42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위로금이 구조금으로 바뀌면서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B씨 어머니는 “대체 어느 부모가 4200만 원을 받고 아이 목숨을 내주겠냐”며 고통을 호소했다.
유족은 A씨의 엄중 처벌을 바라며 B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1/000429010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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