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류
유해환경 노출 간호사가 낳은 장애 아기…첫 산재 인정
작성자 정보
- 유튜브링크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31 조회
-
목록
본문
http://n.news.naver.com/article/021/0002617052?sid=102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간호사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지난해 ‘태아산재법’ 시행 이후 첫 사례다.
20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자녀의 선천성 뇌 기형 질환과 관련해 산재 신청을 한 간호사 A씨의 사례를 지난달 15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공단의 의뢰를 받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를 거쳐 "근로자 자녀의 상병이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 지난해 시행 이후 공단이 태아 산재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산재 인정을 받은 간호사 4명의 사례를 포함하면 총 다섯 번째 공식 태아 산재 사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둘째를 임신한 직후부터 약 6개월간 한 병원의 인공심장실에서 근무하며 투석액을 혼합하는 업무를 맡았다. 병원 예산 문제로 기성품 투석액을 쓰지 않고 직접 혼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A씨가 전담하게 된 것인데 혼합할 때마다 초산 냄새가 너무 심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했다. 병원 폐업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3개월 후에 낳은 둘째는 대학병원에서 무뇌이랑증 진단을 받았다. 무뇌이랑증은 뇌 표면의 이랑인 ‘뇌회’에 결손이 있는 선천성 기형이다.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간호사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지난해 ‘태아산재법’ 시행 이후 첫 사례다.
20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자녀의 선천성 뇌 기형 질환과 관련해 산재 신청을 한 간호사 A씨의 사례를 지난달 15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공단의 의뢰를 받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를 거쳐 "근로자 자녀의 상병이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 지난해 시행 이후 공단이 태아 산재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산재 인정을 받은 간호사 4명의 사례를 포함하면 총 다섯 번째 공식 태아 산재 사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둘째를 임신한 직후부터 약 6개월간 한 병원의 인공심장실에서 근무하며 투석액을 혼합하는 업무를 맡았다. 병원 예산 문제로 기성품 투석액을 쓰지 않고 직접 혼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A씨가 전담하게 된 것인데 혼합할 때마다 초산 냄새가 너무 심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했다. 병원 폐업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3개월 후에 낳은 둘째는 대학병원에서 무뇌이랑증 진단을 받았다. 무뇌이랑증은 뇌 표면의 이랑인 ‘뇌회’에 결손이 있는 선천성 기형이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