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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방송인 박나래 특별세무조사 후 수천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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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 성격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조사와 달리 사전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착수한다. 세무당국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을 누락 했거나, 부적절한 비용 청구 등이 발생한 정황 등을 미리 파악하고 조사에 들어간다.
박나래 소속사인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확인해주면서도 탈세 목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탈세 성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세무당국과 세무사와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 관련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후략)
http://www.ajunews.com/view/2023122612272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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