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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들통 50대男, 유부녀 남편에 두들겨 맞자 음주운전 줄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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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호소했지만 法 '음주운전이 도피처 아냐' 벌금형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유부녀와 밀회 현장에 들이닥친 남편의 주먹을 피하기 위해 음주상태서 차량을 몬 50대 남성이 '긴급피난'상황이었다고 읍소했지만 법원 선처를 받는데 실패했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1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v.daum.net/v/2023113015051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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