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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까지 간 술자리' 20대 여직원 간음한 50대 상사…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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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의로 이뤄진 관계 주장하나, 항거불능 상태서 범행"

(강원=뉴스1) 신관호 기자 = 만취상태가 된 20대 기간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상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회사의 차장인 A씨는 작년 12월 12일 오전 3시13분쯤 강원 정선군의 한 식당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당시 만취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같은 회사 기간제 여직원 B씨(29)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v.daum.net/v/2023112808402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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