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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겨야 할 문 밀어 70대 넘어져 사망…무죄→유죄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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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52)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오던 중 출입문 밖에 서 있던 B(76·여)씨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A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http://v.daum.net/v/2023112507070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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