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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처음 입양아라는 걸 알았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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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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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용병님의 댓글
- 무한용병
- 작성일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니 당연히 상속이 됩니다. 어른들이 욕심이 하늘을 찌르네요.
기를때 뭐하나 보태준거 없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경우 우영우 변호사에게 맡기면 되겠네요.
기를때 뭐하나 보태준거 없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경우 우영우 변호사에게 맡기면 되겠네요.
파스토렛님의 댓글
- 파스토렛
- 작성일
당장 변호사에게 달려 가시길 ~
왕두더지님의 댓글
- 왕두더지
- 작성일
변호사에게 갈 필요도 없음. 그냥 당연히 직계 비속에게 상속되는거임.
친척들은 직계도 아님.. 방계 혈족은 상속대상이 아님
친척들은 직계도 아님.. 방계 혈족은 상속대상이 아님
무공님의 댓글
- 무공
- 작성일
와우.. 콩가루 집안이네..
돈 욕심..
돈 욕심..
태양속으로님의 댓글
- 태양속으로
- 작성일
돈 욕심은 지들(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이 내면서~
솔직히님의 댓글
- 솔직히
- 작성일
개같은 년놈들이네.
그 얘기를 장례식장에서 짖어대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
그리고, 애초에 입양이건 친자건 상속 1 순위임.
가스라이팅해서 상속포기라도 시킬려고 했나보네. 개같은 년놈들.
꼬라지보니 문서위조쯤은 가볍게 할 년놈들 같은 데, 조심하시길.
그래도 혹시모르니 아버지재산 및 채무가 얼마인지 싹다 찾아보고 빚이 더 많으면 상속포기하셔야 함. 시한이 3개월이므로 느긋하게 하다간 큰 일날 수 있음.
그 얘기를 장례식장에서 짖어대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
그리고, 애초에 입양이건 친자건 상속 1 순위임.
가스라이팅해서 상속포기라도 시킬려고 했나보네. 개같은 년놈들.
꼬라지보니 문서위조쯤은 가볍게 할 년놈들 같은 데, 조심하시길.
그래도 혹시모르니 아버지재산 및 채무가 얼마인지 싹다 찾아보고 빚이 더 많으면 상속포기하셔야 함. 시한이 3개월이므로 느긋하게 하다간 큰 일날 수 있음.
마이크로님의 댓글
- 마이크로
- 작성일
아니 지들이 뭔수로 받는다는거야? 법적으로 아들인데.
체사레님의 댓글
- 체사레
- 작성일
그럼 법대로 해야지 상속권 1순위인데
카티아님의 댓글
- 카티아
- 작성일
법적으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는 아버지 재산을 1도 가져갈 수 없음.
상속은 배우자+자녀에게만 상속됨.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에게만 상속되고.. 자녀도 없을 경우에만 여기에 상속우선순위를 둬서 순위를 정해서 부모와 손자, 형제 자매순으로 정해짐.
입양자도 입적이 되어있으면 자녀와 똑같기에 입양자에게 전부 상속됨.
그리고 삼촌 고모가 재산을 가져 갈려면 입양자녀의 상속재산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이게 자발적이어야 하고, 저런이유로 삼촌 고모가 시켜서 포기신청서 제출하면 무효처리됨..
따라사 자발적으로 재산을 삼촌고모에게 넘겨주지 않는 이상 삼촌 고모에게 상속이 될 확률은 0%
내가 해 봐서 알고 있음.
상속은 배우자+자녀에게만 상속됨.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에게만 상속되고.. 자녀도 없을 경우에만 여기에 상속우선순위를 둬서 순위를 정해서 부모와 손자, 형제 자매순으로 정해짐.
입양자도 입적이 되어있으면 자녀와 똑같기에 입양자에게 전부 상속됨.
그리고 삼촌 고모가 재산을 가져 갈려면 입양자녀의 상속재산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이게 자발적이어야 하고, 저런이유로 삼촌 고모가 시켜서 포기신청서 제출하면 무효처리됨..
따라사 자발적으로 재산을 삼촌고모에게 넘겨주지 않는 이상 삼촌 고모에게 상속이 될 확률은 0%
내가 해 봐서 알고 있음.
마칸더브이님의 댓글
- 마칸더브이
- 작성일
삼촌이나 고모가 인간이 아니군 ㄷ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