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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알몸 성폭행 신고했더니 오히려 무고죄 처벌 위기…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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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알몸 성폭행 신고했더니 오히려 무고죄 처벌 위기…법원 판단은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younme@news1.kr
또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성관계가 이뤄진 야외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약 8분 뒤 도로변으로 나와 그대로 주저앉는 장면이 확인됐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도로변으로 나오자마자 갑자기 주저 앉아 울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관계 직후 A씨가 보인 이와 같은 행동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행동 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남성은 울고 있는 A씨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해 잠금을 해제하고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신의 발신통화 기록을 삭제한 뒤 현장을 이탈했는데 "이러한 남성의 행동은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관계 직후 A씨가 보인 이와 같은 행동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행동 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남성은 울고 있는 A씨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해 잠금을 해제하고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신의 발신통화 기록을 삭제한 뒤 현장을 이탈했는데 "이러한 남성의 행동은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s1.kr/articles/?518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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