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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조직 아들 강요로 범행했다" 케타민 7억치 밀수 고교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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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에서 고교생과 20대를 고용한 뒤, 팬케이크 기계에 약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시가 7억여원 상당의 케타민을 국내로 밀수한 고교생의 첫 공판이 열렸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두바이 거주 같은 학교 동급생인 마피아 조직의 아들의 강요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측에 관련 수사 자료 제공을 요구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8) 측 법률대리인은 5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진술했다.
대리인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범들의 진술이 다소 과장된 바 있다"며 "피고인 A는 두바이에서 같은 동급생인 마피아 조직의 아들(상선이라고 주장)로부터 강권을 받아서 가담하게 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담 과정에 대한)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했는데, 그 친구가 워낙 무서운 존재여서 자료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수사기관에서 그 상선(마피아 조직의 아들)에 대한 수사가 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어머니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해 (마피아 조직의 아들을 두바이 현지에서 찾으려 하고, 관련 자료를 입수하려 했던)경위를 설명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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