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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없이도 남녀 性 바꾼다… “탈의실에선 어쩌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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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기록된 ‘남’을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한국 땅에서 고환과 음경을 갖고 태어난 A씨는 그러나 스스로를 여성으로 여겼다. 만 17세가 된 2015년부터 여성호르몬을 투여했다. 이후 학교와 직장에서도 여성처럼 생활했다. 다만 성전환 수술을 받지는 않았다. 수술 없이 법적으로 여성이 되고 싶었던 A씨는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했다. 1심에서는 좌절을 맛봤다. 남자의 신체를 지녔음에도 여자로 인정할 경우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불편감·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항소했다. 그리고 지난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외부 성기가 어떠한가는 성 정체성 판단을 위한 평가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봐야 한다”며 요청을 받아들였다.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라고 판시했다. 객관적 식별이 가능한 생물학적 요소가 아닌 정신성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 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므로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해 성 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의해 판단하면 된다.”

http://v.daum.net/v/2023090203024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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