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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에 시험 못봐"…변호사 시험 추가 기회달라 소송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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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6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을 앞두고 치른 5회 변시에서 탈락했다. 같은 해 임신하면서 6~8회 변시를 치르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응시한 9회 시험에서도 불합격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법률이 보장한 다섯 차례 변시 기회를 모두 놓친 이른바 '오탈자'가 돼 추가 응시 자격을 상실했다. 김씨는 "변호사시험법이 군 복무 외 아무런 예외 없이 5년 내 5회만 응시 기회를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응시하지 못한 불가항력 사유가 명백하므로 추가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응시 자격 제한 사유로 임산과 출산을 고려한 바 있다"는 정부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탈자' 제도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7조1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신청한 위헌심판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은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은 유일한 예외로 두고 있다.
황두현 기자 (ausure@news1.kr)
http://naver.me/xznvC9GR
이에 따라 김씨는 법률이 보장한 다섯 차례 변시 기회를 모두 놓친 이른바 '오탈자'가 돼 추가 응시 자격을 상실했다. 김씨는 "변호사시험법이 군 복무 외 아무런 예외 없이 5년 내 5회만 응시 기회를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응시하지 못한 불가항력 사유가 명백하므로 추가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응시 자격 제한 사유로 임산과 출산을 고려한 바 있다"는 정부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탈자' 제도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7조1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신청한 위헌심판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은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은 유일한 예외로 두고 있다.
황두현 기자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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