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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무직' 남편이 친딸 성추행하자 흉기로 찌른 아내…법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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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아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집에서 잠든 남편 B씨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며칠 전 딸이 B씨로부터 성추행당한 것을 알게 돼 B씨를 살해하려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략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간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온 피해자가 딸을 여러 차례 추행해 딸을 보호하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발생에 피해자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홀로 생계와 가정을 책임지며 시아버지를 부양해온 점 △피해자와 시댁 가족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30504?sid=102
아내가 시댁 다 먹여살리고 집도 먹여살리는데 딸 성추행함
딸을 성추행한것을 알고 남편 죽이려함
피해자포함 모든 시댁 식구+식구 선처탄원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집에서 잠든 남편 B씨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며칠 전 딸이 B씨로부터 성추행당한 것을 알게 돼 B씨를 살해하려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략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간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온 피해자가 딸을 여러 차례 추행해 딸을 보호하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발생에 피해자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홀로 생계와 가정을 책임지며 시아버지를 부양해온 점 △피해자와 시댁 가족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30504?sid=102
아내가 시댁 다 먹여살리고 집도 먹여살리는데 딸 성추행함
딸을 성추행한것을 알고 남편 죽이려함
피해자포함 모든 시댁 식구+식구 선처탄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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